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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선정하고 그에 맞춰서자기고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는 개념인데요. 국가가 담보로서 연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떼일염려도 없고 편안하게 자기집에 살면서 노후를 지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이란?
개요자체는 내집을 담보로서 연금을 받는 용도인데요.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택연금을 신청함으로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추후 돌아가실때에는 연금에 대한 처리를 한후 자녀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이는 만 55세, 집값이 9억원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초기보증료로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를 하게 되며, 연 보증료로서 보증잔액의 0.75%를 매월 납부를 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주택연금이 지급정지가 됩니다. 만약 가입자만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한수 이용이 가능하며,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 이전을 하게 된다면 담보주택 주소지가 달라지게 때문에 지급정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거주(담보주택에서 살지않은경우)에 지급정지가 되며, 실거주 예외사유가 있다면 공사에서 판단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계산기를이용 해 보세요. 직접 계산하는건 생년월일과 시세등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입니다.
참고할만한 동영상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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