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뀐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 알바하는 사람들 필독

2023년 07월 26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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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바뀐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 알바하는 사람들 필독

    해가 바뀔 때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주제는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니 매 년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률을 올리고 2.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3.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4.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5. 소득 재분배를 실현 다는 데 있습니다.

     



    2023년 바뀐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최저 시급 위반

    최저 시급을 준수하지 않은 사무실 또는 대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노동력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이니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으시면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 인상이라든지 전기비 인상을 보시면 2.5 이상은 그렇게 많이 인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아쉽지만,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과 그에 대한 주휴수당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휴 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 근무일 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정된 근무일을 근무한 경우 월급을 공급하는 휴일을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해야한다는 말이 되곘스빈다. 결과적으로 일만 시키고 휴일을 주지 않으면 안되고 일정하게 휴식을 주면서도 그 기간에도 월급을 제공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적다면 주휴수당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최저 시급 위반

    휴일근로 수당

    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근무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휴일근로 수당은 8 x 9,620 x 1.5 115,440원이며, 8시간 초과한 1시간의 휴일근로 수당은 1 x 9,620 x 2 19,24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후 고용증가율을 뺀 공식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공식에 대하여는 노사 양측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최저시급, 급여, 급여가 정해진 후 바로 적용해서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개학 후 2022년 2023년 최저임금이 궁금하신 경우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용이하게 결제해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연봉실수령액 계산 기준

    연봉실수령액은 부양가족 1인 본인포함 기준으로 세금 미과세 급여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최대 부담금은 248,850원 이기 때문에 6,700만 원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기 때문에 최소연봉은 2,500부터 시작됩니다. 기업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듯 최저임금제는 우리에게 고마운 제도지만 매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졍할것인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평범함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등은 최저시급이 오르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시급이 너무 올라 부담을 체감하는 사장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보다. 아르바이트생이 더 돈을 많이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시면 마냥 좋은 것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서 경기도 어려워지는데 대부분이 조금 힘든 한 해를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 시급 위반

    최저 시급을 준수하지 않은 사무실 또는 대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휴일근로 수당

    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근무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휴일근로 수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후 고용증가율을 뺀 공식을 적용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