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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공제대상인 교육비 항목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필수서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직장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무엇이해 살펴보고, 간편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참으로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철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같은 연봉이라하더라도 개인마다.
기록물을 작성하는 돈의 액수나 부양가족의 유무, 자가 유무등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 세금을 먼저 징수하고,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참으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과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만 1534세 이하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 소득과세 감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과세 감면 대상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준비서류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역 증명서와 함께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무엇이해 살펴보고, 간편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세액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는 한계 없이 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이외의 가족인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입니다.
예컨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선 한계 없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어린이집 자녀의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에 대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45만원이 세액공제가 가잘하는 바로 그 금액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본인이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부모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교육원 1150만 원의 교육비, 대학 학생 아들의 대수업 등록금으로 800만 원, 중학생 딸 350만 원의 교육비가 지출이 되었다면 교육비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본인 대교육원 1150만 원 대학 학생 아들 등록금 800만 원 중학생 딸 350만 원 115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 x 15 3,375,000원 반올림하여 약 338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네요. 여기까지 연말정산 교육비세액공제 얼마나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대상과 한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과세 감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만 1534세 이하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 소득과세 감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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