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펼치기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산출방법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인물들 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근로자의 연금, 의료, 실업, 재해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 9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 평균 소득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 퇴직금 같은 것을 포함한 모든 보수를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 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 퇴직금 같은 것을 포함한 모든 보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월 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 퇴직금 같은 것을 포함한 모든 보수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월 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 퇴직금 같은 것을 포함한 모든 보수를 의미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그럼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입니다 4대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대한민국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라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다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동안은 다른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4개월차에 접어든 순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 때, 4개월차에 접어든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 취득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 산출방법
상기의 산정 기준으로 하나하나 계산하기 어렵다면 다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4대 보험료 알아보기 4대 보험료 간편계산도구 이상으로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산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2022 최신판) (0) | 2023.07.13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공제대상인 교육비 항목 (0) | 2023.07.12 |
부산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안 기간 지급액 (0) | 2023.07.10 |
구직 급여 국비 지원 교직 중복 신청가능할까 (ft 내일배움카드) (0) | 2023.07.0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전담사회복지사 임금 및 작업시간 정보 (0) | 2023.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