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전담사회복지사 임금 및 작업시간 정보

2023년 07월 05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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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전담사회복지사 임금 및 작업시간 정보

    나라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증명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사실적인 생활 영위가 까다로운 취약노인에게 적당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전한 처지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교육과정프로그램 등의 직접적으로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 말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급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 군수, 구정장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2.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등 돌봄이 요구하는 노인 3.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요구하는 노인 4.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특화서비스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 중복사업 자격과 관련 없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지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지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예외승인요청 전담사회복지사는 선정조사 결과, 부적격이지만 일반돌봄군 또는 중점돌봄군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선정조사 결과와 다르게 군을 분류한 경우는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승인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