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장애인연금 제도, 대상자,연금액

2023년 07월 26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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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장애인연금 제도, 대상자,연금액

    우리 정부에서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장애인연금 제도의 연금 수급액, 신청조건과 신청자격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만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만18세 미만 대상자는 장애아동수당 사업 대상으로 포함되고, 만18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 장애인연금 사업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며 중증장애자에게 근로능력의 현저한 상실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모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023 장애인연금 제도,

    지급 기간 및 날짜

    장애인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이전날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신청 서류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갖고 가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 시 중증 장애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대리 신청 시에는 중증 장애인의 위임장, 장애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의 경우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이 넘는 10년 미만의 고급자동차, 골프장회원권 등 고가의 회원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격이 그대로 나의 월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대상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나의 정보를 입력하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기준

    수익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 아동 중증 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종전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종전 3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함 사적이 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양비 적용 안 됨 월별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주거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가구원 수나 소득, 자산과 같은 여러가지를 대입하여 선정됩니다. 수급자의 자산이나 연수익이 일정수준 이사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될수도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기초연금의 금액은 대상이 되는 분들은 사회보장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용이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1인가구 월 38만 1천원 2인가구 월 57만 2천원 3인가구 월 68만 3천원 4인가구 76만 5천원 5인가구 이상 월 82만 5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은 중증 한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소득과 자산 합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해당 말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195.2만 원 이하일 경우에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금액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금액, 납부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노령연금 기본급여는 월 304,550원입니다. 이곳에서 가입기간이나 가족수당 등에 따라 금액이 차이날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장수당은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장수당이 지급됩니다. 20년부터 40년까지 100원씩 증가하여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나 자녀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장애인 등급에 따라 월 56460원부터 184,660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으로 노령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시 적립된 적립금이 있을 경우 일시급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금 지급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노령연금 이 일정기간동안 감소됩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기간 및 날짜

    장애인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선택 기준

    수익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 아동 중증 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종전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종전 3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함 사적이 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양비 적용 안 됨 월별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주거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기준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가구원 수나 소득, 자산과 같은 여러가지를 대입하여 선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