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주택 자격, 신청 및 자산기준 안내

2023년 05월 12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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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년부터 지금현재까지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게 느껴지는데요. 월세에 살면서 내집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유난히 많이 드네요. 요즘에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구매가 애매하고 노후에는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를 한다면 잠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하면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네요.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국민임대주택에 이란?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가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국민임대주택제도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및 행복주택등을 보급하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집값 안정화를 이루게되는데, 집을 공급하면서 집값의 안정화 및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30년이상 장기간 임대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내

    다음으로,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공급자체를 30년단위로 공급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없는 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제도 입니다.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으로서, 2년단위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자격이 부합하지 않다면 심사에 탈락되고 주거가 불가능합니다. 공공임대의 장점으로 주변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크기는 공공임대의 경우 85㎡과 60 로 다른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해서 작습니다. 전용면적에 따라서 입주자격 및 선정 기준이 달라지는건 참고해주세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경우 재산요건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수를 살펴보는데요. 3억 2,500만 이하이여야 하고, 만약 자동차를 보유한다면 차량기준가액이 3,557만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재산요건 안내

    총재산 : 잔세대 구성원의 합계 3억 2,500만원 이하

    차량 가액 기준 : 전세대 합계 3,557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소득요건 안내

    월평균 소득70%를 기준으로 잡고, 3인과 4인 가족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전용면적이 50이하인 경우 50퍼센트 기준을 보시면되며, 50~60사이일경우 70%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70% 50%
    3인 2,813,449원 3,983,828원
    4인 3,113,171원 4,358,439원

    하지만 가구수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 질수 있는데요.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 으로 점차적으로 가구인원이 줄어들 수록 비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일반적으로 분양되는 아파트 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때문에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꺼라 봅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시기도 공고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이홈사이트에서 공고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주택이란 서민들을 위한 복지입니다. 국민들이 집이없이 힘들어하는걸 도와주는 기본적인 복지제도이며, 기본적으로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는 분들과 자동차가 없는 분들이 거의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고, 재산이 있다면 거의 자격조건이 안되실꺼에요. 그래서 꼭 자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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