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최대 3000만원 받기

2023년 06월 07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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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정보는 귀담아 들어셔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오래된 노후경유차는 폐가를 하는게 원칙인데요. 환경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빨리 조기폐차를 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3년부터 조기폐차 차량 등급이 배출가스4등급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 소지하시고 있는 차량이 4등급 경유차일경우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기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실 경우 지자체의 해당 부서 혹은 한국자동차 환경회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필요 서류 안내

    방문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안내

    그럼, 조기폐차를 위한 노후 경유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차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매연 기준이 있습니다. 배출가스등급에 따라서 해당 차종이 나뉘어 지는데요. 보조금 개정이 되면서 5등급까지 지원이 되던 노후경유차가 4등급 차량도 되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승용차 및 중형 화물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가스 3등급 20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배출가스 4등급 2006년 기준적용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0.060g/km 이하
    배출가스 5등급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50g/km 이하

     

    신차구매 지원금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신규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면 구매에 대한 일정금액을 지원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배출가스 1등급에서 2등급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LPG화물차의 경우 지원금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4,5등급 조기폐차 지원대상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차종 연식에 상관없이 모든 경유차 폐차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