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06월 05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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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소상공인,아르바이트등) 하게 되었을때 매달 꾸준히 저축을 하게 되어 2년 후 목돈을 만질수 있는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인데요. 만기시 총 5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 화폐를 받을 수 있어서 경기도 청년들이라면 신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경기도 지원통장 만들기
    경기도 지원통장 만들기

     

    신청방법 안내

    경기도청년노동자 통장은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나 우편접수가 불가하니 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해주세요.

     

     

    선착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만 합니다. 나이제한은 만 18세~ 만 34이하의 청년으로 지원이 되며, 1988년 5월 13일 에서 2005년 5월 12일 출생 인분들만 가능합니다.

     

    다행히도 별다른 근로 조건없이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등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 전체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할경우 2년 후 최대 580만원 까지 수급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및 교육이수등의 과업을 실행할시 480만원에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받는 구조 입니다.

     

    사업기간

    2023년 7월 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24개월 진행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3. 5. 13.~) ※ (참고 1) 공고 당일 전역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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