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2017년 11월 15일 by 홍승찬대리

▶ 목차 펼치기

    정말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멋모르고 주정차를 하시는분들은 이번 기회로 절대로 주정차를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건강이 안좋으셔서 1급장애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주로 차량에 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차구역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증만 있다고 해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듯한데요. 이제부터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로서 고질적인으로 주정차를 많이하고 있는 대형마트, 관공서, 공원등을 집중점검한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를 하지는 않는데요. 주로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차량에 탑승을 하지 않으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될듯하네요.

     

     
     


    그리고 장애인증을 위변조해서 다니는 차량 및 장애인증을 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방해등의 행위까지 모두 잡아낸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듯 합니다.

     

     


    일반적인 과태로의 경우 법칙금 10만원으로 부과가 되지만, 부정한 사용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주로 장애인증의 위변조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에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또한 주차방해로서 과태료가 5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초에 장애인증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저역시도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아서 교체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예전 등록증을 부착하고 있는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니 미리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처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증이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구요.

    장애인증 변경에는 별다른 서류가 필요없이 자동차등록증이면 되며, 방문즉시 바로 가능을 해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꼭 방문해주셔서 미리 재발급 받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