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제출은 어디서 할까요?

2015년 08월 11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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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축복속에서 결혼을 하지만 성격차이등으로 이혼절차를 밝고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서로간의 양보와 배려로 부부생활을 지켜나가고 있는 가정도 있지만, 결국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인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새로 출할하는 희망찬 내일이 될수 있으니 힘드시더라고 참으시고 새로운 삶을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이라는 이면에는 부부가 갈라서는 문제 뿐만아니라 한 가정이 완전히 분리되는 큰 사건이므로 자녀들이 있다면 육아문제, 금전적인 부분등을 서로간에 잘 합의한뒤 문서화 하는게 제일 좋은 절차입니다.

     

    이혼서류 제출시에는 확인신청서가 필요한데요. 법원에 가셔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기준지를 이혼서류 제출시에 기재하셔야 되며,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서류도 미리 준비해두세요. 법원에는 부부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같이 동반하는게 좋습니다. 접수 후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간의 감정이 상해서 마주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협의이혼 안내교육 일정시간을 알아 본뒤에 시간을 잡으셔서 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제대로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전에 꼭 거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숙려기간입니다. 숙려기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그에 합당한 이혼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서류제출후 일주일안에 연락을 받아서 확인이 들어가야 되며 만약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주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요. 가정법원에서 받은 자료 및 의사확인서 등본을 준비하고 교부받은지3개월 내에 신청을 하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법원에서 이혼 선고가 난후 이제는 조정기간을 거치는데요.

     

    이런 조정기간 내에 두사람간의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절차대로 계속 진행이 되지만, 서로간의 의사가 맞지 않게 된다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 맘에 안들면 다시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