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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연령이 상향이 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궁금증에 대해서 차분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미리 개인연금에 따로 가입을 하지 못하였다면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 한쪽이 사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한쪽남은 사람은 본인의 노령연금 및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은 하나밖에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노령연금을 선택한다면 유족연금의 20퍼센트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금액을 잘 비교하셔서 한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도중 직장을 다니거나, 돈을 벌게 된다면?
55세에서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소득활동이 있으면 소득활동기간동안 연금수령이 정지가 되며, 60세이상 65세 미만이고 월에 193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긴다면 연령에 따라 연금이 감액이 되며, 65세이상이거나 소득이 193만원 미만이면 연금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이며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국민연금가입이 될까요?
2011.12.08일 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 기초수급자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가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1969년생으로 국민연금을 늦게 가입하였는데 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969년생의 경우 연금수령은 65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한 금액 및 이자를 일시불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생활 10년, 직장생활 10년 후 퇴직을 한다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하여 20년 이상이 된다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국가별로 가입대상이 다르지만 18세에서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경우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최대 1/2까지 연금을 지원하는데 사용주가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사업장입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을 성실히 납부를 하는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연금보험료 50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액은 38,25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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