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지원(시간선택제, 기간제 무기계약직 채용및 정규직전환)

2015년 08월 20일 by 홍승찬대리

▶ 목차 펼치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을 공공기관에게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 4시간이나 6시간 근무를 짧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자투리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은 정규직이지만 노동시간이 현저히 작기에 임금이 그만큼 삭제가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일자리 늘리기로 진행한 사업이라 효과를 거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할 듯한 느낌이네요.

     

    정부는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컨설팅 비용 지원], [근로조건개선] 이렇게 4가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

    소,중,대규모사업장 중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 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다면 임금의 50퍼센트 1년간 지원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현재 상주하고 있는 근로자중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일 경우 전환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인센티브의 50퍼센트로 월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간접노무비의 경우 1인당 월20만원으로 지원이되며, 대체인력인건비로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지원 받습니다.

     

    컨설팅 비용 지원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컨설팅 비용이 지원됩니다.


    무기계약전환지원
    임금상승분의 50퍼센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부보조금지원(시간선택제, 기간제 무기계약직 채용및 정규직전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