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접수 팁과 연금저축은행통장 연말정산 세액혜택

2023년 06월 26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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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 접수 팁과 연금저축은행통장 연말정산 세액혜택

     

    작년까지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 수익 1억원 총보수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600만원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역시 700에서 900만원 까지 확대가 되었으며,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가입돼 있다면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이내로 납입한 금액과 함께  IRP 납입 금액까지 추가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두 개 상품에 모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
    연금 세액공제

     

    연금저축통장 세액공제 한계 상향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통장 납입한도의 경우 예전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세액공제에 한해서 납입한계 금액은 900만 원까지 가능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며, 총수당액 5,500만 원 (종합소득자본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16.5%으로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종합소득자본 4,500 만원) 초과인 사람의 경우 13.2%으로 계산됩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장점과 세액공제 혜택

    IRP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별도의 상품입니다. IRP 연금은 예전 IRA 연금제도를 보안한 것으로서 납입한 금액을 개인이 원하는데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 IRP 장점은 안정된 노후연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잘 홨용하여 13% 이상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운용 되기 때문 세제효과는 은행금리와 비교했을 때 훨씬 좋을 수 있으며 IRP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공제한도가 700만원에 연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개인이 직접 운용하기에 수익율도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의 고령자 가입자의 경우 공제한도가 연 900만원 까지 증액이 되며, 연수입이 1.2억 이상이라면 원래의 700으로 공제한도가 유지되니 참고 해 주세요.

    연금수령액 1200만 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도 1200만 원이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12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금액을 모두 별도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과세를 받을지 연금 금액의 16.5%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의 차이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비슷하기도 하면서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년 불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 불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에 반해 IRP계좌는 700만원 불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합쳐서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며, 중복혜택은 없기 때문에 두개의 통장을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저축통장 + IRP계좌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매번 불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계속 해줄 수는 없기 때문 국가는 개개인별 불입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납입한도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합산고 1년에 1,800만원까지를 지원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1,000만원, IRP계좌에 800만원을 넣는 형태라든지, 연금저축계좌에 500만원, IRP계좌에 1,300만원을 넣는 형태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만 1,800만원을 넣어도 되고, IRP에만 넣어도 되며 자유자재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합계만 맞추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서 자금을 운용할경우 여러 세제혜택들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연금소득 수익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은 여태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구분에 따라 연금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니 참고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