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반환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

2015년 12월 07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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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의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치있는 항목일텐데요. 오랜기간 전세를 청산하고 아파트나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항상 힘들어하는 부분이 전 집주인에게 전세 반환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해서 이사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일 겁니다.

     

     

     

     

    첫번째, 전세계약 반환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럴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하거나 직접 대신 전세를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보증금을 빨리 받는 방법이 있겠구요.

     

     

     

     

     

    두번째,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안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세입자를 피하는 경우 일수도 있습니다.

     

    빨리 전세계약 반환금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어 답답하실텐데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해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놓을 수 없게 만든뒤 조용히 이사를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낌새를 보고 집주인이 몰래 세를 놓는것을 방지하는 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내가 여기 전세를 걸고 살고 있다는 증명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잡혀있으면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내줄수가 없게 됩니다.

     

     

     

     

    새집마련에 좋은 기분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을톤데요. 꼭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반환금을 돌려받기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