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무원 봉급,연봉,수당,연금 총정리

2023년 07월 12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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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공무원 봉급,연봉,수당,연금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 지급액 인상과 관련해 A값 등 포함한 조정된 내용과 조정된 내용에 따른 전망 수령액, 연금 종류 등 궁금하실만한 기본 정보들을 어렵지 않게 문장으로 풀어보았습니다. 1. 제도의 의의 및 특징 정치권이 국민이 수입액 수입액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수입액 수입액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연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연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치권이 직접적 운영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진 제도입니다.

     



    공무원 연금액 조정방법은?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기초연금,사학연금 즉 공적연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서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해마다 1월 consumer 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조정되는데요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는 해마다 4월에 조정이 됩니다. 연금액 조정은 전년도 전국consumer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을 하는데요 즉 2023년 연금 인상률은 2022년 consumer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하게 되는 것 이죠 참고로 consumer 물가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 또한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을 알아볼까요? 통계청이 2023년 연금인상률을 5.1로 발표함에 따라 2023년 연금인상률은 5.1로 확정되었습니다.

    보험 연계 감액 시스템 폐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액이 보험 수령액과 A 값 보험 대체로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열심인 보험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이러한 연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험 장기 가입을 유도하고, 공적 연금시스템 전반에 비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까다로운 경우 대체 신청 방법

    만약 건강상의 이유나 등등 사유로 방문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복지방침 시설장 등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에서 언급한 서류와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신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며, 팩스 번호는 각 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접수를 통한 신청 :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원이 직접적 방문하여 접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 시간은 각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입 유형 및 유형별 가입 대상

    국민연금의 가입 유형은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라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분류되고, 가입자는 다시 가입종별에 따라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합니다. 1. 직장 국민연금법에 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직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2. 직장 가입자 이렇게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됨으로써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지만 이렇게 사업장의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을 가입자 중 직장 가입자라고 합니다.

    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형태의 급여로 지급됩니다. 1. 노령연금 노후에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중인 유무에 따라 크게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분류됩니다.

    2.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부상 등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로 인해 소득이 감소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단, 장애연금의 경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