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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오른다고 합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첫 3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00만원으로서 통상임금의 40%정도로 지급을 받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고용부에서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처음 3개월은 최대 금액 150만원 하한액도 70만원이며, 통상 임금의 80%가 지원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의 경우는 기존대로 통상 임금의 40%이며 상한 100만 하한 50만원으로 정해졌네요.
만약 육아휴직일 경우 이번 시행령 21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기준을 적용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미 시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분들 사이에 문제는 육아휴직을 하게 됨으로서 소득이 훨씬 줄어들게 되니 그에 따른 부담으로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회사로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빨리 장착이 되어서 맘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수급자의 경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며, 현재 9만명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여성전용의 휴직이 아니라 남성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연말까지 1만명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분위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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