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볼께요

2016년 10월 11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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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감기에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어려운 내용이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듯 한데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잘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주휴수당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분들이 태반인데요. 원래 받을 수 있는 권리 알아서 잘 챙기셔야 하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고계셔야 계약서를 작성할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을 꽉 채워서 일을 한다면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즉,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식에 대한 보상이 나온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는 것이죠. 일당제라면 주말 분이 빠질테니까요

     

    그럼 주휴수당이 만족이 되는 조건이 어떤게 있을까요? 첫번째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만 인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로 고용계약서상의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신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니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기로 협의가 되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이렇게 계산이 되거나 혹은

    4주차 근무시간 / 일반직원들의 4주치 근무일수 X 시급

    요렇게도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도 악덕 사장님들 덕에 고용계약을 짧게 한다던지 15시간을 못채우게 만들다던지 별의별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도덕한 업체와는 계약을 확실히 하셔서 주휴수당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사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아직 좀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드네요. 여기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