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기에 대한 OECD 방침 알아보기

2016년 04월 21일 by 홍승찬대리

▶ 목차 펼치기

    뭔가 제목이 어렵디 않나요? 글을 살펴보다가 사회적 금기에 대한 OECD 방침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어자체가 언급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낙태는 엄연히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뉴질랜드나, 아일랜드, 이스라엘,  칠레, 폴란드의 나라에서만 금지를 하고 있네요.

    생명윤리때문에 태아일지라도 인격으로 보아서 낙태라는 것에 반대를 많이 하지 않을 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나라들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서 놀랬습니다. 사회적 금기가 되고 있는 낙태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느낌도 드는것 같습니다. 태어날 생명 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산모를 위하는 복지 정책의 느낌도 나는것 같습니다.

    매춘이나 사초결혼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에도 허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금지를 하고 있는데 개방적인 타 국가들은 매춘도 거의 허용을 하고 있었네요.




    OECD에는 많은 나라가 참여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단어들이 상당히 자극적이네요 ㅎㅎ

    특히나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이 동성간의 결혼인데요. 이부분 만큼은 아무리 개방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서양이지만 타협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우선시 되는 사회적 금기인것 같네요.

     

    동성간의 결혼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풀릴 수 있었으면 하네요. 정책을 반대한다면 정신적치료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허용을 하되 반대하는 분들도 뭔가 납득할만한 기준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대마초의 경우도 고 신해철씨가 이야기했지만 중독성이 담배보다 낮다는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중독성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정도 였지만, 환각증세를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해물질인데요. 타 국가들의 생각도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