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인상률 계산 주휴수당까지 총정리

2023년 10월 15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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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인상률 계산 주휴수당까지 총정리

    근로자에게도, 사업자에게도 최저임금은 필요한 화두입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올해 최저임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2. 최저임금 적용시기 3.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4. 2023년 최저임금 계산 feat. 주휴수당 5.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그렇다면 법으로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전에 있을 때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노동 계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곤 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인상률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이 정해졌다면 근로자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해볼 수 있고, 사업주 분이시라면 우리 사업장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이 있는지가 궁금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근로자에게 각각 얼마씩을 지급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당을 받는 일급제인 경우 계산이 단순합니다. 최저임금인 9,620원에 일한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오늘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 9,620원 곱하기 8시간 76,960원이 나오게 됩니다. 주급제인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유급 주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그러나 최저임금 연봉 24,126,96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모든 임금이 동일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받을 때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등 4대 보험을 비롯해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빼야 합니다. 최저임금 세후 계산 시 실수령 연봉은 21,760,080원으로 2,366,880원이 빠지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813,3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을 제외된 있습니다. 동거인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범위 내에서는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시간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 및 휴일업무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을 위해 기업규모별 차근차근히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 운영의 고충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주 8시간을 한도로 추가적인 연장업무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개정법령 부칙에 따라 2023년부터 효력이 사라집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월급제를 기준으로 할 때 위에서 본 2,010,580원 즉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였는데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 급여 항목 중에는 기본급이 있고 식대 및 차량 유지비, 육아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 각종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다달이 다른 금액을 받는 급여 항목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만 더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원리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된다고 봅니다. 보통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대상이 됩니다. 직책 수당이나 직급 수당 등 명칭은 기본급과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으면 이 또한 최저임금의 산입 대상이 됩니다.

    임금 실수령액 계산

    네이버 임금계산기에도 나와 있지만 최저임금계산은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듯, 월급의 경우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적용하게 되어 실수령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임금계산기에서 연봉 항목을 선택한 후 다시 월급을 선택해 조금 전에 계산했던 최저임금 201만 원을 넣어본 계산입니다.

    그랬더니 그림에서 보듯 고용주의 부담인 산재보험을 제외된 4대 보험 항목 중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와 요양보험, 고용보험 0.9가 공제되고, 다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이 공제된 실수령액은 1811,900원, 즉 약 181만 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이 정해졌다면 근로자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해볼 수 있고, 사업주 분이시라면 우리 사업장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이 있는지가 궁금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최저임금 세후

    그러나 최저임금 연봉 24,126,96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세후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을 제외된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