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손상자녀 지원규정 신설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병원 치료 및 회복에 걸리는 비용과 근로소득 손실 등을 피해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법에 관하여 알아보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해야 할 의무와 갖게 되는 권리를 다루어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 보상제도 안내 산업재해 보상제도는 국가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에는 근로자의 치료비, 장해 등의 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근로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주는 유족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보험형은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 같은 준공공기관이 경영하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경영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 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경영하는 것으로, 국가는 고용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통제하는 강제민간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나라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8가지 급여 외에 특별급여가 있는데 이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배상받는 것이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해 주고 대신 그 지급 상당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산업재해 보상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되긴 하지만 하지만 가구 내 고용 활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당연 적용사업장이면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 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보상관계와 보험관계
근로기준법상 보상의 의미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임의가입도 하지 않은 사업의 재해보상입니다. 3일 이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의 처리, 평균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법상 평균 임금과 일부 보험 급여에도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산재 보험관계가 처음 성립해야 합니다. 보험급여 지급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보다.
재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산업재해 보상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