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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은 만 65세 생일기준
노인복지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주요내용 등 노인복지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합니다.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과는 다른 사회서비스법의 특성을 갖는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들이 가진 욕구 등에서 비재정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심리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급여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산업발달, 노인인구 등자, 가족구조의 변화, 부양자각 감퇴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전통적 사회에서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노인보호를 담당해왔지만 산업발전, 생활수준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핵가족화에 의한 노인보호 대책이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5일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은 만
노인사회참여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며 노인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가장먼저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과 취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과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으로 볼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기관은 노인 일자리 개발 및 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과 광고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 및 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노인취업알선기관은 노인에게 취업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지원, 창업 및 육성,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과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 혹은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혹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했습니다. 자기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다정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노인복지지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입소대상과 절차, 비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둘째,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는 노인요약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입소대상과 절차, 비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셋째,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입소대상과 절차, 비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는 방문요양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사회참여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며 노인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가장먼저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으로 볼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