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4대보험, 대출 그리고 프리랜서와 배우자출산휴가

2023년 10월 07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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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와 4대보험, 대출 그리고 프리랜서와 배우자출산휴가

    출산육아휴직자 4대보험 실무 휴직신고방법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각 신고서식별로 이야말로 제가 신고했던 서식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합니다.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됩니다. 노사 합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4대보험, 대출 그리고

    납부유예신청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여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복직 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민원접수신고를 눌러줍니다. 자격관리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눌러줍니다. 작성방법 선택 후 화면입력방법을 선택해 준 후 신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보험구분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둘 다. 선택해 줍니다. 근로자 휴직 내역보험구분, 주민번호, 성명, 휴직시작일, 휴직종료일, 휴직사유를 입력해 줍니다.

    입력 완료 후 대상자 추가를 놀러 주고 신고자료 검증 후 접수해 줍니다.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납부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2가지 혜택인 경감과보험료 낮춰주는 것 납부유예는납부를 미뤄 주는 과정 그렇기에 하한액만 내시면 되구요 복직 후에 일괄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하한액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만 복직했을 때 납부하게될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할 때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복직했을 때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정.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 월에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 일괄 납부합니다.

     



    납입고지 유예신청 방법

    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EDI서비스에서 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서식을 눌러줍니다. 건강보험 신고신청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눌러줍니다.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신청구분 신청을 선택하고, 성명, 주민번호, 육아 휴가 시작일, 해지예정일, 유예사유에 육아휴직을 입력하고 신고 전송해 줍니다. 03.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고용, 산재보험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 등 휴직 신청을 통하여 육아 휴가 근로자의 보험료 유예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휴직신고

    올해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가 또 리뉴얼되었네요 무튼 여기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해 휴직신고가 가능한데요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위에 있는 민원접수신고 눌러주세요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험구분에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체크해주시면 되고 사업장관리번호 입력해주시면 자동으로 등록된 정보가 넘어옵니다. 아래 근로자 휴직내역에서는 신청한 근로자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검증이 구성되며 이름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는 휴직시작일과 휴직종료일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예외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이는 회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빠릅니다. 육아유직 중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만큼 보험료의 면제가 가능하므로 복직 후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추후 연금을 수령할 시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에 계속해서 납부를 원할 경우 회사에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회사의 경우에 따라서 보험료 회사로 입금하거나, 복직후에 급여에서 공제 될 수도 있는만큼 급여가 줄어들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대상인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시작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링크 누르셔도 되고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되는데요 사업자 인증 누르시고 사업장관리번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서비스에서 신고신청 부분 보시면 아래에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신청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다. 체크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구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업장고객정보는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오는데요 출산휴가 신청하신 분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납부예외일시작일과 납부재개예정일종료일 다음날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원칙사업주는 근로자 육아 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육아 휴가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유예신청

    고용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납부해야

    건강보험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2가지 혜택인 경감과보험료 낮춰주는 것 납부유예는납부를 미뤄 주는 과정 그렇기에 하한액만 내시면 되구요 복직 후에 일괄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EDI서비스에서 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