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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 재취업시 연금정지 기준 및 소득한계 정리
공무원 임용이 되고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도 근무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다. 편한 줄만 알았는데, 줄을 잘못 섰는지 힘든 곳에 배정이 되어 힘든 재직기간을 보내야했습니다. 이제 그 힘들었던 시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보상은 바로 공무원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지급률이 높기에 좀 더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수령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본인이 공무원연금으로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차근차근히 연장됩니다.
2. 1995년 이전 임용자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2000년 말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령에 무관하게 즉시 개시됩니다. 3.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있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일부 정지감액
퇴직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해당 연도에 월 2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합니다. 일부 정지금액은 초과 금액에 따라 변동하며 최대 수령하는 연금의 50 까지 감액합니다. 일부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재취업자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감액된 추측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정부에서 출자한 단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6배 미만의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의 지급이 일부 정지 요건이 적용되므로 월 250만원 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을 감액합니다.
상세한 감액분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추측 수령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연금일부정지 기준액은 2,500,000원 입니다. 2022년 평균연금월액으로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 50조 제1항에 따른 정부 전액출자 출연기관 취업시에도 전액정지가 되는데요. 기준액은 8,624,000원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언제인가요?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차근차근히 연장됩니다.
일부 정지감액은 얼마인가요?
퇴직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해당 연도에 월 2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액출자 출연기관 취업시 전액정지가 되나요?
네, 전액정지가 되며 기준액은 8,624,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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