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차이점 총정리

2023년 07월 31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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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차이점 총정리

    2023년도에는 물가도 상승하고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제도가 일부 개편되어 대상자도 늘어나고 수급액도 달라졌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관련하여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는 지금은 없지만 이부분도 헷갈리실 것 같아 엄연히 다른 기초연급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대신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이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수급자격과 수급금액이 다르니 구체적인 정보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노령연금 이 세가지 용어를 개별적으로 들어보셨을텐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개별적으로 다른제도이고 기초노령연금은 없는 용어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되었으면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61,250원이 넘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의 장애,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경우 독립형 주택 월 최대 307,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구는 월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액수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해마다. 인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1 인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릅니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됩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2022년도까지는 독립형 주택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이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했지만, 2023년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 또한 2022년 까지는 288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자에서 제외되었지만 2023년 부터는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323.2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수령자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

    연금수급액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1올랐는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월 수령액이 32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7,080원을 수령가능합니다. 기준연금액은 수급가능한 최대금액을 얘기하며, 2022년에 독립형 주택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이 307,500원이었다면 올해는 최대 323,180원 수급가능합니다. 2023년 1월 25일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에 충족되어야 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신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없고 가감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둘째로 기초연금을 받을 때 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부를 감액하고 드리는데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계산할 때 공식이 있습니다. 이때 A값과 B값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B값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하여 계산해서 연금을 주는 거라서 내가 낸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A값은 개인차가 국민연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면서 국가가 전 국민 평균값을 계산해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B값은 빼고 A 값하고만 연계해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전혀 못 받거나 A값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하셔서 서비스 신청 선택 본인인증 후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닮은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제도이고 수급자격과 수급금액도 다르니 내용을 참고하셔서, 나라에서 노년에 편안한 삶을 위하여 개정한 제도인 만큼 꼼꼼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 수급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되었으면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61,250원이 넘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의 장애,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경우 독립형 주택 월 최대 307,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연금액도 1 인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연금액도 1

    2022년도까지는 독립형 주택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이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했지만, 2023년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