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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격 조건 및 수익률
4층 연금 체계의 마지막 꽃인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받는 방법과 혜택에 에 대해 소개합니다. 정확하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고 매년 일정한 금액만 납입하면 희망하는 혜택을 고스란히 얻게 됩니다. 노후를 위한 자금 준비 외에도 매년 고정적인 수익이 일어나는 것이라서 투자 옵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5월 1일에 편집됨. 사적 연금 종류 중 하나인데, 이전에는 개인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상품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상품이 추가되어서 2가지를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추가하고 계좌에서 인출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올정의롭게 얘기하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다. 결정된 세금을 단칼에 줄여버리는 개념이라서 훨씬 이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아래 계산식을 보시면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계산식 중에서 일부에 관련된 것이라서 수치가 커야 효과가 좋습니다. 매년 수입 소득공제 x 세율 결정된 세금 소득세 세액공제 최종 세금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매년 900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까지만 특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계좌에 900만 원을 넣는 것입니다. 만약에 2023년 한 해 동안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초과분 100만 원은 공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게 연금계좌이기 때문에 납부금이 큰 만큼 나중에 수령액이 커지는 거라서 딱히 손해라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DC, DB, IRP 개념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동공이 풀린 인사담당자가 퇴직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DC와 DB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일수록 설명을 개떡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모든 DB를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넘어가버린다. 여기에 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곧이곧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담당자는 속으로 이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 재테크에 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네?라고.
앞서 얘기한 대로 운영 주체가 누구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뿐입니다.
DB DC 하는 것은 회사에서 퇴직연금 관련 계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회사가 운영하면 DB, 내가 운용하면 DC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DC. 그럼 IRP는 뭘까?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인데, 앞으로 퇴직금은 무요구사항 IRP계좌로 이체가 되는 게 의무다.
세액공제 오해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어디까지나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야말로 본인이 뱉어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때 전체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뱉어내야 할 세금이 5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연금저축으로 얻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9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야말로 90만 원을 환급받는 게 아니라 세금 50만 원에 대해서만 차감이 되어서 이야말로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90만 원 혜택을 온전히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 추천하는 것은 다른 항목으로 공제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연금예금 하나만 제대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할 때 34번 항목인 연금계좌세액공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납입 어디로 할까? DC vs IRP
회사에서 개설해 주는 DC는 본인이 흥미 없으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지 않게 되고, 본인 급여에 따라서 납입되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900만 원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도 때때로 발생합니다. DC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긴 한데, IRP보다. 수수료도 높고 인출에 자유도가 떨어져서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즉,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고 싶으면 IRP계좌를 개설해서 본인이 따로 납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격 요구사항 및 수익률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노후자금, 생활비 관련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 한도
올정의롭게 얘기하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 DB, IRP 개념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동공이 풀린 인사담당자가 퇴직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DC와 DB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DC DB, IRP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어디까지나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야말로 본인이 뱉어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