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1) 소득공제 (인적, 카드, 주택자금, 2023 달라지는 점 포함)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중요합니다.는 글을 많이 작성했는데요. 인적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소득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세청 정보를 기반으로 사례를 통하여 소득요건 판단하는 방법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중 생계를 같이하고, 해당 연령에 충족해야하며 만 20살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계요건, 연령요건, 소득요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 공제금액은 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 지불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제곱미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근로자 연소득 관계 없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전세, 월세 보증금 지불을 위해 차입한 자금)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거주자가 대부업 등을 경여하지 않아야함 - 총 월급액 5,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추가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추가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자의 소득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자의 나이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가족이라도 그 가족이 장애인이거나 기초수급자인 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단, 기초수급자인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기초수급요건이 깨지지 않는지 주의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의 동거여부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취학, 질병, 근무, 사업 등의 형편에 따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동거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또는 그 이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구사항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알고 있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천 징수란?
세금과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개인이 국가에 직접 납부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일부를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이를 원천 징수라고 하며 이렇게 납부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회사가 원천징수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둬야 할 점은 연초에는 급여인상률이나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보너스를 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회사는 연말 12월 31일까지 근로자가 얼마의 근로 소득을 받을지 모르기에 세율을 마음대로 정해 대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납한 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번만큼 내야 하는 다짐 세액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차이에 따라 연말에 세금을 더 내거나 더 돌려받거나 결정이 된답니다.
부녀자 vs 한부모 더 좋은 선택
만약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다. 받으면 참 좋을 텐데요. 하지만 부녀자와 한부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도, 한 가지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 중 더 이득인 것은 한부모 공제입니다. 공제 금액이 100만 원으로 부녀자 공제에 두 배 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중 추가공제로 부녀자, 한부모 공제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나 대상 조건을 잘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 지불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추가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할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또는 그 이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