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기초연금 자가진단 모의계산 대상자 확인방법

2023년 07월 24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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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기초연금 자가진단 모의계산 대상자 확인방법

    단 해당 모의계산의 결과는 여러분이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되므로 상세한 결과는 신청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조회한 계산결과는 간단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모의계산으로 해보고 신청하는것이 좀더 유용한것이 당연한데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이란 만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이 동사무소에서 신청후 70 하위의 어르신들께 지급되는것인데요. 재산과 수익이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의계산에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며 해당 소득인정액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했던 소득과 재산이 실제의 소득재산과 상이하다면 연금을 신청한다고 해도 미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모의계산이 바르게 지급과 미지급 여부를 판별하는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기초연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제한 금액의 70에 그 외 소득을 합한 것을 뜻합니다. 재산소득환산액은 신청자가 보유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연 소득 환산율의 4 적용하고 이것을 월별로 나오는 금액에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을 더한 것입니다.

    일반재산은 지역별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자동차에 대한 산정 예외

    차는 기본적으로 100 적용되지만 생업용 자동차, 10년 이상된 차량 등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받거나 자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 기초연금사업안내 자료를 참고해 보자. 기초생활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