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신청조건 방안 금액

2023년 07월 18일 by 홍승찬대리

▶ 목차 펼치기

    2023 실업급여 신청조건 방안 금액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거나 비직접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늘은 2023년 바뀌는 실직 수당 정책과 신청부터 수급까지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한 기간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2023년부터 실직 수당 하한액은 약간 인상되어 30,784원이고 상한액은 작년과 같이 66,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실업급여는 2023년에 하루이상 일을 했을 경우 적용이 됩니다.

     

     

    2023 실업급여 신청조건 방안

    실직 수당 신청방법

    실직 후에 실업신고를 하고 근로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실시하다 이후 수급자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수강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면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실직 수당 신청방법

    실직 수당 개편 내용

    1. 반복 수급자 구직활동 중인 횟수 확대 코로나로 인해 비면면으로 전환되었던 실직 인정 절차가 다시 대면으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취업 황동 횟수가 최소 4주간 1회, 활동 중인 내용은 일관되게 선택이었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3차까지 4주 1회, 4차부터 최소 4주 2회 구직활동으로 변경 반복 수급자는 5년간 3회이상 실직 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자. 2. 반복 수급자 실직 수당 감액 반복 수급자는 실직 수당 수급 횟수에 따라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지급액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실직 수당 금액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한액이 작년대비 조금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바뀌게 되면 구직급여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최저 3만 784원 최고 6만 6000원입니다. 실업급여실직 수당 자본 산정방법 퇴직 전 평균 하루 입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 실직 수당 평균 일급은 1일 6만 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 퇴직 전에 월급을 많게 받았어도 일급 6만 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 수당 하안금액을 줄이와 같은 방안 갑론을박 중

    현재 실직 수당 자본 은 최저봉급 의 80 인 61,568원이나 이를 60까지 46,176원 줄이와 같은 방안을 갑론을박 중에 있으며 이 또한 상반기 중 확정됩니다. 구직의사 능력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으로 전환 일반 실직 수당 수급자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담기다 할 경우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참여도 인정 반복 아니면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중인 만 재참가 활동으로 인정하며 입사지원 후 정겪은 사유 없이 입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

    하루 기준 자본 현재는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삭감됩니다. 월 기준 자본 현재는 하루 기준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지만, 2023년부터는 하루 기준 금액에 28일을 곱한 금액으로 통일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현재는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상한액은 66,000원 그대로 유지되고, 하한액은 46,176원으로 삭감됩니다.

    자진퇴사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거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보호자로서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시에 근로조건보다. 임금이 낮아지거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불합리한 대우, 회사의 폐업 등의 경우로 퇴사하는 경우 실직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녹취자료나 동료의 증언과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이전을 하거나 결혼으로 인한 이사나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직 수당 신청방법

    실직 후에 실업신고를 하고 근로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수당 개편 내용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수당 개편 내용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