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조건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대출원금 신청절차 총정리

2023년 07월 18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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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조건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대출원금 신청절차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산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크게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그 외 산정되는 자산 이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눈다. 여기서 일반 재산은 일반 재산과 주거용 일반 재산으로 나누는데 주거용 재산에는 자산 산정 금액의 1.04를 적용하고 땅이나 건축물 분양권과 같은 일반 재산은 자산 산정 금액의 4.17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금융자산은 예적금, 보험 환급금 등 말하는데 자산 산정 금액의 6.26를 적용하고 차는 10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재산이 있어도 주거용 재산이 있다면야 수입 수입 인정액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부는 주거용 자산 한도액을 둬서 주거용 재산이 관련 금액을 넘으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조건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실거주 중인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소요 기간은 약 30 일로 급여 지급은 신청 일에 속한 달로부터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면 처리 기간 동안의 지원 금액도 소급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아니라도 가구원, 친족, 그 외 지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할 경우 사회복지담당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고 근로 능력과 부양할 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만약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 부양할 만큼의 수준에 못 미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과 주거, 생계, 의학 네 가지의 나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 중위수입 수입 기준으로 수급자 선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에는 임금의 증가로 인해 종합적인 지원 내용이 확대가 됩니다. 1. 교육급여 초등수업 중수업 학습의도 활동 중인 지원비 25 26 확대 고등수업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 18 확대 2. 주거급여 1인부터 6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역별 금액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거 지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1차, 2차, 3차로 나뉘며 외래와 입원으로도 구분되어 1차는 의원, 2차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으로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1종 본인 부담 상한액은 매달 5만 원이며, 2종은 매년 8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행복복지센터 방문 방문 접수를 신청할 경우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고, 사회서비스 서비스 및 급여 공제 신청서, 금융 정보 등 공급 동의서, 계좌 사본 등 갖추고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어 있다면야 별도 신청 방법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40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된 희귀 질환 및 장애등급, 거동이 불편하여 일자리대조적으로 수급이 매우 까다로운 분들을 제외, 모두 2종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은 1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내면 나머지 차액이 모두 지원받습니다.

    1차 의원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1000원입니다. 2차, 3차 병원 및 종합, 지정 병원 등 자기 부담금이 치료비의 15%입니다.

    2023년 주거 급여 47 이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실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가 시간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젊은이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만 열아홉살 이상 30세 미만 대중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점주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필요 서류

    필수 문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공급 동의서 구비문서 수입 수입 및 자산 확인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이 가능했던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심사과정 중 구비문서 외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실거주 중인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고 근로 능력과 부양할 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만약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 부양할 만큼의 수준에 못 미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과 주거, 생계, 의학 네 가지의 나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 중위수입 수입 기준으로 수급자 선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2023년에는 임금의 증가로 인해 종합적인 지원 내용이 확대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