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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정확히 이해하기
건설업 등록을 준비하고있으시다면, 등록 제출 서류 목록 중에서 재무관리상태진단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을 보셨거나 들어보셨을텐데요. 필수제출 서류라는 것은 알겠으나, 어떻게 발급을 받고 어떻게 주닙를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방법과 절차에 관해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데, 해당 문서를 통하여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되는지 입증할 수 있는 돈 증빙 필수서류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절차
건설업 등록, 양수양도, 분할합병, 실태조사하다 등 기업진단을 봐야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합니다. 1 적어도 한달 전에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업평가 전문가에서 사전진단검토를 요청합니다. 2 사전진단을 통하여 증자여부나 보유해야하는 현금자산 규모, 예치기간, 가결산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같은 것을 조언받은데로 준비합니다. 3 현금예치 및 증자등기를 한 날부터 31일 아니면 61일 경과 후 신설법인은 21일 경과 후 진단기준일로 가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업진단을 봅니다.
4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문서를 기준의 날짜 안에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누가 발급해 주는가?
기업진단을 하는 전문가는 누구일지 궁금하실텐데요. 재무관리상태진단문서를 발급해 줄 수있는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인정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경영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위 3 전문가들에서는 누구나 진단을 내릴수 있는냐? 그건 아닙니다. 우선 사업체 기장을 맡고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는 기업진단이 불가능하며, 기장을 맡지않고있는 세무사, 회계사 아니면 경영지도사라 할지라도 기업평가 교육과 경험이 없으면 진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즉, 기업진단을 업으로 하는 경험이 다양한 진단자에게 의뢰해야 더 많은 경험을 통하여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폭이 큽니다. 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하고 재무상태가 안좋을 경우도 평가 가능성이 높일수있는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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