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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포스팅을 하면서 잡다한 지식이 많이 쌓이는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오늘은 뭘포스팅할까 궁리를 하다가 좋은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서 생활에 곤란함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나오는 건데요. 가구원 구성 수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이 됩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복지정책일환으로서 근로장려금을 지원을 하는데, 아무나 무턱대고줄 수는 없겠죠. 철저한 기준을 거치게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다음과같습니다.
사진의 글씨가 너무 작은것 같은데요. 클릭하면 확대가 되니 참고해주세요.
자격요건은 일단,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근로소득 부분인데요. 현재 벌여들이고 있는 소득이 얼마인지와 재산이 자격조건이 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아는사람 회사에 등재된 월급만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재산부분도 참고 조건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재산도 요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택이나 전세등을 자기고 있거나 운영을 하면, 그에 따른 계산을 해서 요건에 들어가게 되네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따로있는데요. 매년 5월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다면 내년을 기약해야 합니다. 저도 포스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네요.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인터넷과 세무서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세제 신청메뉴를 클릭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창구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원청징수증 혹은 급여나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 납부서나 국민연금보험료등이 있겠네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신고에 어려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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