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방법

2017년 08월 01일 by 홍승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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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신종사기라면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나마 계몽이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이나 촌지역에서는 이러한 사기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인질로 잡고 있다면서 몸값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하셔서 금액을 부치실려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목소리로 알아차리셨다고 하는데, 다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귀가 어둡고 상황이 급박하다면 당황해서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수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너무나 크게 다쳤다고 하면서 병원 응급실이인데, 빨리 수술비를 결재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였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결재계좌를 알려주면서 빨리 입금해라고 하였답니다. 요즘은 이러한 사기가 워낙 많으니 실재적으로 사고가 났는지 확인을 하고 병원의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실재로 입원및 수술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느낌이 오신다면 전국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주셔서 그 계좌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경찰서나 인터넷진흥원 및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주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병원을 가정한 수법외에도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무원등으로 가장해서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의 전화일 경우 직접 소속을 묻고 확인전화를 하여서 담당자가 맞는지 근무를 하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경찰서로 바로 가시는것도 좋으실것 같으며, 외지지역이라 아무것도 못하실 경우라면 전화를 끊고서 바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정지 피해신고는 112번으로 하시며, 피싱사이트 신고의 경우 118입니다.  피해상담 및 환급은 133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가기

     

    사이트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언전절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잘모르실것 같으시면 꼭 한번쯤 교육을 들으시고 대비를 하는 능력을 기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래는 금융 감독원 팝업창을 이용한 피싱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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